■ 진행 : 호준석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그제였습니다.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
반복되고 있는 스토킹 살해 사건,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며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. 피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
[김광삼]
안녕하세요.
참 많은 국민들이 충격도 받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. 이 가해자, 이 피의자가 피해자하고 입사 동기라면서요?
[김광삼]
2018년도 서울교통공사에 같이 입사 동기라고 그래요. 그런데 201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018년 11월부터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동이 시작된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피해는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만나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
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했거든요. 고소를 보니까 10월 7일날 21년 10월 7일날 고소를 했어요. 그런데 10월 8일날 긴급체포를 했거든요. 그러면 경찰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고 본 거예요. 일반적으로는 고소하고 그다음 날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.
그리고 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해자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고요. 그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하는데 그 회수가 한 300회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중간에 또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고소를 했죠. 그래서 다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처음 범죄 사실이 중하니까 영장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.
그런데 기각됐으면 추후의 범죄도 사실은 연관성이 스토킹과 관련된 거거든요.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전에 했던 영장이 청구된 사건과 이걸 연관해서 보면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를 했으면 영장이 발부됐을 거라고 보는데, 더군다나 다른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영장을 신청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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